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미가입 패널티 / 가입시점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미가입 패널티 / 가입시점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필수가입 대상 일반야영업자, 자동차야영업자(청소년 야영장 제외) 가입 시설 예시 야영장사이트 캐라반/트레일러/글램핑/방갈로 간이물놀이장 썰매장 트램펄린 과태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취소까지 가능해요. 1차 적발 >> 시정명령 2차 적발 >> 사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 사업정지 2개월 4차 적발 >> 사업취소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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