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의 구분기준 가.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는 것을 말함 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 : 혈중알콜 농도가 0.03%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 나.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장소, 음주후 사고발생까지의 경과시간, 음주를 함께 한 사람의 인적사항, 음주 후 운전자의 거동과 운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목격자 등 증인들로부터 자필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 c = a / p×r×10 c = 혈중알콜농도 a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 도수 × 0.7894) p = 음주자의 체중 r := 성별계수 (남자 : 0.7, 여자 : 0.6) 다. 의학계에서의 주취상태의 구분 기준이 있다는데 ?
의학계의 일반적 구분에 의한 주취상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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