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처리요령


자동차사고시 처리요령

가. 자동차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은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한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ㅡ 사고발생 후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발생후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차대차(車對車)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조치만 하고 차량을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사고발생 ⇒ 피해자 구호조치 ⇒ 경찰서 신고 ⇒ 보험회사통보 -사고현장보호 -교통소통 원활조치 -당사자 확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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