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7. 임신여부 및 태아이상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7. 임신여부 및 태아이상

고지 가이드 : 여성의 경우에만 적용, 남성은 고지 대상이 아님. - 임산부가 산부인과 검사 등을 통해 알고 있는 태아이상 가능성과 진단사항을 모두 고지하여야함. 상기사항 해당시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음. - 임산부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자궁내 발육부진/ 양수과다(소)증/ 태아수종/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확인가능.

상기 사항 해당시 기형아 및 조산 위험이 있음. - 태아감염은 자궁내에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등)가 혈형성 또는 상형성에 의하여 태아를 감염한 상태로 조기 유산 및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음. - 자궁경관무력은 자궁경관문이 열리는 질병으로 조산 위험이 높음 - 용혈성 질환은 임산부 혈액에 있는 항원이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태아의 빈혈증상, 저산소증, 심부전 및 태아사항의 위험이 있음. * 혈액형이 O형인 임산부가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의 아이를 가졌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사례(작성예시 판례 등) 사례 : 태아 기형아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의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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