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정리 - 최근 3개월 이내 : 보험청약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합니다. - 진찰 또는 검사 : 의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진찰이나 검사를 말하며,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합니다. *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 질병확정진단 : 진료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질병의심소견 :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진료의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심소견”에 대한 인식 정도나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나 분쟁 등의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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