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재판부 “가해 후 합의 쉬운 고령의 피해자 골라 범행” 경찰은 단순 치사 송치…檢, 살인·보험사기 기소 노인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롱환자’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험 사기와 달리,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에 들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초 경찰이 단순 치사로 송치했던 그를 집중 수사한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 manseok_Kim, 출처 Pixabay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은 지난 8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travelsnips, 출처 Unsplash 재판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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