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자료 인용 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과의 상관관계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윤앤리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
원문링크 : 형사합의 이야기 5 - 형사합의 이야기 4가 이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