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뇌손상 실명한 아기... 보험사는 ‘태아 보험’ 안 된다는데


분만 중 뇌손상 실명한 아기... 보험사는 ‘태아 보험’ 안 된다는데

[보따리] 분만 중 뇌손상 실명한 아기... 보험사는 ‘태아 보험’ 안 된다는데 한 임신부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의 산통이 길어졌다.

아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진공기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기로 했다.

‘흡인분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아기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아기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는 출산 5개월 전 배 속의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보험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lombejr, 출처 Unsplash ashtonmullins, 출처 Unsplash 보험사 “태아는 피보험자 될 수 없어” 재판에서 보험사는 “태아는 어머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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