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 분양 등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① 주택 상승률이 물가의 2배이거나 ②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경우 >> 시장안정을 위해 지정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외 전지역은 비조정지역임 조정지역의 청약자격은?
-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소지 / 24회 이상 납입 기록 - 5년이내 다른 분양 단지 당첨기록 없어야 함 - 민영주택 분양시 무주택자 & 1주택자만 가능 - 청약신청인은 세대주만 가능 ,세대인 인정 안됨 -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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