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욕만 먹고(?) 현실은 필수 가입!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번번이 그 많은 서류들 준비해서 에휴.... 다행히도 #가입면제 의 경우가 존재하며 현재 내 모든 임대주택은 가입면제 상황에 해당하게 세팅해 두었다.
보증가입 면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 보증금에 대해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아래 표와 같다.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이로 인한 미가입에 동의하면 클리어! 내 경우 서울 기준 대부분의 계약을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세팅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단 이때 #미가입동의서 를 받아 계약 신고 시에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 렌트홈에서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요건 2,3번은 모두 보증 보험 가입에 준하는 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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