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건 1 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떠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조건 2 비자발적 사유...
원문링크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