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나 전세 보증금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 모든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소유주택인 경우 소유자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과 절차 직전연도 연간 수입 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2월 10일이 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월요일이어서 그대로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전면 개편이 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사업장현황 ...
원문링크 : 개편된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 신고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2024년 귀속분 수입금액검토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