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는 “맞벌이였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 조건, 수급 대상, 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흔히 "둘 다 냈지만 한 사람만 받는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월 150만원, 아내가 100만원을 각각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각자 연금을 받아 합산 25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가입하고 수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최소 10년)만 충족하면 부부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듬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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