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및 급여와 해고 조건 (편의점/카페 등)


알바 수습기간 및 급여와 해고 조건 (편의점/카페 등)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는 청년이나 투잡으로도 알바를 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1년 이상 길게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미만의 단기 알바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불합리하게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서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 5일 40시간 근로하는 보통의 노동자 대비 근무시간이 짧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알바의 수습기간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알바 일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 2~3달의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훨씬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내 부당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카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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