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의사항 비용부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의사항 비용부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임대차계약이 끝난 부동산에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표해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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