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여러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공제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통해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수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계비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취지 하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 ️ 별도요건 없이 적용 배우자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미포함 직계존속 (부모님)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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