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전세매매 주의 근린생활시설 뜻


근생빌라 전세매매 주의 근린생활시설 뜻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근생빌라 전세나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외관상 일반 빌라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수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근생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근생빌라의 뜻부터, 전세와 매매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생빌라 뜻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의 줄임말로, 원래는 상가, 사무실, 음식점, 학원 등 비(非)주거용 건축물을 뜻합니다. 즉,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용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근생빌라’입니다. 대부분 외형은 일반 빌라처럼 생겼지만, 건축허가상 ‘상가’나 ‘근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생빌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 위험한 이유 근생빌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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