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늘 세금이 따릅니다. 일해서 번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재산을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주는 방법으로는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요,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재산을 이전해주는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사망 전인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면 증여가 되고 사망 후에 아파트를 물려준다면 상속이 됩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물려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용돈 50만원을 받을 때와 10억원의 현금을 받을 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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