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서 한 줄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가 맞는지 (갑구 확인) ️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 (을구 확인) ️ 말소사항 포함 발급 필수 (최신 내용 확인 목적)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 건물이나 토지의 실제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매도인 본인 여부, 신분증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의 직접 통화는 필수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나와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동일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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