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납기일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납기 지연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문제나 기업 간 공사 계약 관련 분쟁이 등장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지체상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체상금의 뜻부터, 그 계산 방식, 예외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납기 지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둔 배상금입니다. 영어로는 Liquidated Damages, 줄여서 L/D라고 부릅니다.
지체(遲滯): 늦어짐 상금(償金): 배상금 즉, 지체상금이란 정해진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배상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입주계약서에 “2026년 7월 1일까지 입주 가능해야 하며, 지연 시 하루당 분양가의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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