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거주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대부분 해제되어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4개 구만 남아있습니다만,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면 해제된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는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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