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인이더라도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꼭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붙는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을 일부러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게 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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