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악화시키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은 항상 있어왔는데요,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 금지 기간 : 11월 6일 ~ 24년 6월말 ️ 금지종목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공매도는 가능 우선,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내년 7월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인지를 묻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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