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율과 지체상금 계산방법


지체상금율과 지체상금 계산방법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미뤄지면서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원자재가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입주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입주일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자금이나 이사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죠.

임시로 지낼 집도 구해야하고 대출기간 연장에 따라 대출이자도 늘어납니다. 보통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주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해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지체상금은 비단 아파트 공사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입니다. 영어로는 Liquidated Damage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398조에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체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뜻 지체상금은 각종 건설 도급 계약 등에서 계약자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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