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보통은 회사를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 전에 일부를 ‘중간정산’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요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 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때 (한 사업장 1회 한정)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부분이 주택 매매 시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입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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