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건물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지붕 수리 등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매달 입주민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마다 다르지만 대략 평당 200~500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30평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에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는데요, 1년에 약 20만원, 2년이면 40만원이니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전세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설비의 수리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니 집주인이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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