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야 할 때, 의료비가 급히 필요할 때,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언제 중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미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라고 구분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모두 관리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적립, 본인이 운용 ️ IRP(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 모두 본인이 관리 여기서 중도인출이 가...
원문링크 : DC형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