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직장인(사업장가입자)과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인(사업장가입자)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때문에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체나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체납 시 국민영금 보험료가 연체되면 미납된 보험료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금이 체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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