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 받을 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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