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많은 남편들이 출산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유급휴가 여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즉 남편의 출산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휴가 10일 배우자 출산휴로 총 10일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유급휴가로요! 19년 9월까지는 유급휴가 3일에 무급휴가2일을 합쳐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19년 10월 이후로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총 10일의 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휴가기간에 끼여있기만 한다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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