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하한액 반복 수급기간


2025년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하한액 반복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생계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자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직 사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했더라도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②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회사 사무실의 이동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대중교통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왕복 3시간 이상) ⑤ 부모나 본인의 질병 등 ⑥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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