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생계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자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직 사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했더라도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②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회사 사무실의 이동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대중교통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왕복 3시간 이상) ⑤ 부모나 본인의 질병 등 ⑥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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