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포스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사유별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각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중한 퇴직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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