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최대금액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조건 수급기간 최대금액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실업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재취업을 할 때까지 실업자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흔히 알고 계신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③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경우 이 중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실직사유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에 되어 있어야, 즉 회사 근무를 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80일의 기간은 지금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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