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청소년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대비 결제가 간편하기 때문에 매년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와 한도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나이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2~13세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단독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일부 카드사의 조건에 따라 혼자서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하지만 선불 충전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체크카드 청소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때 후불 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원한다면 만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만 12~17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후불 교통 이용 한도는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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