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늨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일급과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 일급 (일 8시간) : 80,240원 월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입입니다.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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