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사 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모든 퇴사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안한 근로자나 1주 평균 15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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