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만약 차익이 발생했다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 대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 6~45%에다 20%(2주택)와 30%(3주택 이상)씩의 양도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5년 5월까지 일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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