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를 마음 먹고 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연말이 되면 항상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할 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이 지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80% 이하이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3년이 지날 경우 매년 받는 유급휴가는 1일씩 늘어나며,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4년차(만3년근무)에는 1년 근무시마다 16일의 연차가, 5년차에는 16일, 7년차에는 17일의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최대 총 연차일수는 25일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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