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가 되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등록세, 부동산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금액 등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입니다.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을 했으니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필요비용에는 취득세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샤시 교체 비용이나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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