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에도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외여행의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쇼핑이죠.
한국에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해외에서 제품을 산 뒤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해외에서 샀거나 국내면세점에서 출국 시 구매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얼마일까요? 한국 입국 시 면세한도 우리나라의 입국 시 면세한도는 800달러입니다.
입국 시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였는데, 2022년 9월부터 800달러, 주류는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습니다. 입국 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이하 ️ 주류 2병 (전체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담배 1보루 (200개비) ️ 향수 60ml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면세로 입국이 가능하며, 술과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즉, 면세한도 800달러를 계산할 때 술과 향수, 담배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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