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 범위 비용 세입자 책임 어디까지?


전세집 수리 범위 비용 세입자 책임 어디까지?

전세집에 살다 보면 갑작스레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수리비는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세입자일까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대방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 쉬운데요, 아래에서 전세집 수리비용 분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 수리 전세는 엄연히 말해 남의 집에 일정 기간 머무는 계약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수도가 녹슬어 물이 새면 집주인 책임일까?

벽지를 긁어놨다면 세입자 부담일까? 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노후'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주인 수리 책임 법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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