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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