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예금과 적금은 매우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과 다르게 은행의 예적금은 원금 손실의 우려 없이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원금의 손실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설사 은행이 망한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의 일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한도와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을 믿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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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