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기본적으로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 3년차에게는 16일의 연차가, 근로 5년차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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