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기간 급여 공무원도 가능


가족돌봄휴직제도 기간 급여 공무원도 가능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는 물론 조부모,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휴직 가능합니다.

한 번 사용할 때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올해 90일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다시 새롭게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년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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