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는 물론 조부모,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휴직 가능합니다.
한 번 사용할 때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올해 90일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다시 새롭게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년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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