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모두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일을, 얼마의 시간 동안 회사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은 얼마나 받는지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바로 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알바 등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따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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