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 최우선변제권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 최우선변제권 금액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많은 담보가 잡혀 있어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소액임차임의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가장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선변제권은 쉽게 남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를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를 가지고 있다면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먼저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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