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매매를 위해 발품을 팔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가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약간의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보통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매매가나 전세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발품을 팔다가 마음에 들어서 당일에 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당장 계약금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의 1%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5억원짜리 전세집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약 300~500만원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날을 잡아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합니다.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부동산 현장에서는 가계약이 매우 자주 체결됩니다.
가계약을 하고, 원활하게 문제없이 본계약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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