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경우 전세집을 마련하긴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은 전재산에 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집값이나 저당 등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하는데, 계약 후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뜻과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고 계시는데요,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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