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학생 등이 시간제로 일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단기 및 임시계약직을 뜻하는데요, 알바를 하는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알바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시는 분들 또한 알바는 비정규직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 불합리한 처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바 또한 엄연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나 비정규직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습기간 역시 알바가 받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처우 중 하나입니다.
알바를 처음해보니 일에 익숙질때까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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